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83
판결선고
2024. 7.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9. 24.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분 임금 360만 원 중 60만 원을 임금지급일(익월 15일)인 2019.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부터(2019. 2.분 임금) 2023. 11. 15.경까지(2023. 10.분 임금)까지 임금 부족분 합계 116,150,000원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9. 24.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845,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임금 미수령 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의 고소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