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63
판결선고
2024. 8.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23. 12. 31.까지 영어교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2.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23. 12. 31.까지 영어교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363,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363,9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금품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변제 및 합의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