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28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6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23. 12. 31.까지 미화원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23년 11월 임금 1,419,970원, 2018. 6. 1.부터2023.12. 31.까지 미화원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23년 11월 임금 1,436,2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56,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23. 12. 31.까지 미화원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436,809원, 2018. 6. 1.부터 2023. 12. 31.까지 미화원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9,362,39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799,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2부, 근로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