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고정58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부터 2023.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1,816,794원, 2023년 9월 임금 2,975,000원, 2023년 10월 임금 3,230,000원, 2023년 11월 임금 2,125,000원 등 임금 합계 10,146,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부터 2023.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96,240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