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86
판결선고
2024. 12.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금 입금 내역, 출근부 사진(일부), 문자 내역, 급여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상세조회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고, 피고인도 E의 근로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판단 및 결론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 E은 2022. 6. 24. (주)F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2022. 6. 30.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다 2023. 5.~6.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편의점 직원 채용에 관한 구인공고를 하고, 그 공고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직원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D은 피고인이 올린 구인공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D이 입사할 당시 업무 관련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D에게 급여를 송금하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급여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였다.
D을 비롯한 이 사건 편의점의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D: E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연락처도 모르며, 업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이 사건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는지 여부도 모른다. 매장 물품 발주, 본사 입금 현금 매출 관리, 월급 지급, 매장 관리 등 편의점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피고인이 하였다. 매장에 출퇴근 대장이 있었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출퇴근 대장을 작성하면 피고인이 확인 후 가져갔다.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 G: 2022. 6. 무렵부터 2022. 11. 말경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 근무하였다. 채용 당시 피고인이 면접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E이지만,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안다. 이 사건 편의점을 개점할 당시 E을 마주친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업무 관련 연락, 임금 지급, 편의점 운영, 제품 발주를 모두 하였다.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 H: 2022. 11.~2023. 10. 이 사건 편의점에 근무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이 임금 지급, 업무 지시 등을 모두 하였다. E은 고지서 등에서만 이름을 보았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 I: 2023. 6.부터 2023. 11. 22. 현재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을 ‘사장님’, 피고인을 ‘점장님’으로 불렀다. 업무 관련 연락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하였다.
I은 2023. 6. 7.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D 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임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액에 따라 일정 부분을 E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자신이 가지는 방식이다. 특정 비율을 정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다.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받지 못할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금융거래내역 등 자신의 급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구인공고를 올리고 면접절차를 진행한 후 D을 채용하였고, 업무 관련 교육을 하였으며, 임금을 지급하고, 물품 발주 등 매장 관리와 직원관리를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진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투명해져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동종 전과(2021. 1. 2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피해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네가 원하면 근로계약서를 써 주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의 벌금형 감액)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부터 2023. 6.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2022년 7월 230,832원, 2022년 8월 230,832원, 2022년 10월 256,480원, 2022년 11월 256,480원, 2022년 12월 366,400원, 2023년 2월 76,960원, 2023년 3월 230,880원, 2023년 4월 230,880원, 2023년 5월 307,840원, 2023년 6월 307,840원 합계 2,495,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근로자 D이 2024. 11. 4.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이후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2024. 11. 6.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