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304
판결선고
2025. 1. 1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4고합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에 공구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F의 담당자를 통해 직거래로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담당자를 통해 납품을 하면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5%에서 10% 정도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최초 투자시 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즉시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거래를 통해 F에 공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현장 등에 납품할 자재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대금과 각종 카드대금 등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 공구를 납품하고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8,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울산 남구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에 공구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F의 담당자를 통해 직거래로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담당자를 통해 납품을 하면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3%에서 10% 정도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최초 투자시 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즉시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거래를 통해 F에 공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현장 등에 납품할 자재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대금과 각종 카드대금 등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 공구를 납품하고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1. 9. 4.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합387』
피고인은 2023. 6. 30. 13:00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늘까지 자재 대금을 내야 하는데, 보름만 쓰고 2023. 7. 14. 또는 2023. 7. 17.까지 변제할 것이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재 대금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J, C 등에게 빌린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다른 자금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30. 13:50경 500만 원, 2023. 6. 30. 14:01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4고합404』
피고인은 2022. 12. 28.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받을 대금이 있는데 그 대금이 묶여서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할 자재를 구매할 돈이 없다. 자재를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받을 물품대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8.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의 이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합42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약 20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 N에게 "F에 자재 납품을 해야 하는데, 한 달 뒤에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공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거래처 누적 외상대금이 3억 원에 달하는 반면,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180,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3. 7. 5.경 피해자 N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결제일 2023. 8. 25.에 카드대금을 지급해줄테니,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외상대금은 3억 원에 달하는 반면, 수익은 거의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5.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명의 O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8,474,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합428』
피고인은 2023. 8. 3.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화력발전소 입찰 비용을 빌려 주면 입찰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입찰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합472』
피고인은 울산 남구 P, 1층에 있는 Q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전용품도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3. 1.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지 총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68,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8,997,5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51,309,6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482』
피고인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울진에 있는 발전소에 볼트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볼트 납품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설현장 등에 납품할 자재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대금,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304』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확인, A 명의 3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수신거래내역(증거순번 24, 27),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이용내역
『2024고합38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진술, U 고객센터 전화, 피해금 사용처 관련 참고인 J전화 진술)
G은행 회신 자료, T은행 회신 자료, V조합 회신자료
『2024고합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공람받은 문서-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확인, W회신자료,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이체확인증, Y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2024고합420』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금 재특정, W 회신자료)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내역 등, 첨부자료(이체내역 등)
『2024고합42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치용금 사용처 정리, 고소인 전화 진술)1. G은행 회신자료, T은행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4고합472』
피고인의 법정진술
S, R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S 전화통화
각 범죄일람표(고소인 R, 고소인 S)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고소인 R, 고소인 S)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고소인 R, 고소인 S)
각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7, 40)
『2024고합48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W 결과 회신)
W 주식회사 회신
송금내역, 계좌영장회신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I, M, N, D,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920,544,700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119,679,648원에 달하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가 어려워지자 무책임하게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은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 피해자 B는 수익금 명목으로 3,000~4,000만 원 상당<2>, 피해자 N은 81,438,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재판장) 이충원 이창건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등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억 6,000만 원, 피해자 B에게 6,500~7,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계좌입출금내역(증거순번 2,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위 금액보다 더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돈 거래가 더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나 입출금내역¦
각주3) 만으로는 피고인의 지급금액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