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제2의 가의 (1)항, 제2의 나의 (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200만 원에, 판시 제2의 가의 (2)항, 제2의 나의 (3), (4)항, 제3항,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의 (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에, 판시 제2의 가의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419
판결선고
2025. 1. 21.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4. 4. 10.경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출마를 포기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며, 피고인 C과 F은 D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G는 2024. 1. 9.경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달 11.경 회계책임자를 사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24.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실업급여 수급 등의 이유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C을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4. 1. 9.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D에 있는 H 정문 등에서 행인들에게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명함을 전달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해 4.25.경 피고인 C의 배우자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19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초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F에게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이 이를 수락하자 D 선거관리위원회에 F을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F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D에 있는 시장, 교회등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돌리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3.경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였다.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행위는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D 선거관리위원회에 G를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A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정지차금 관리계좌로 각각 신고하였음에도 2024. 2.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선거비용 등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고 요청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일부 선거비용 등을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들은 2024. 3. 26.경 불상지에서, C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면서 D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거비용 3,7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들은 2024. 2.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청소비용을 지급하면서 D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청소비용2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의무 위반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1.경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던 G가 회계책임자를그만두어 자신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D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음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된 또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은 2024. 1. 11.경 울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명함 제작비용 60,000원을 결제하는 등그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선거비용 7,111,615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된 또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은 2024. 1. 26.경 울산 P에 있는 Q에서, 자신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소모품 비용 60,000원을 결제하는 등그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9,048,145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빙서류 구비의무 위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28.경 불상지에서 선거사무소 청소비용 21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치자금 5,850,000원을 지출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지출하였음에도 영수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A)
공직선거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 A은 2024. 5. 초순경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었으나 그만둔 G 명의로 회계보고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 같은 달 10.경 울산 R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재산명세서', '2024년 예비후보자 A 회계보고 수입·지출부', '2024년 예비후보자 A 회계보고 수입·지출부계정-후보자 등 자산', '2024년 예비후보자 A 회계보고 수입·지출부 과목-선거비용', '2024년 예비후보자 A 회계보고 수입·지출부 과목-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문서를 각 작성하고, 각 문서의 말미 서명란에 '회계책임자 G'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울산 S에 있는 D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위원회 담당공무원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R에 선거사무소를 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24. 3.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5.경 위 사무소에서 U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U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T,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G에 대한 각 문답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정치자금 지출 상세내역,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재산명세서, 회계보고서, 수입 지출부-후보자 등 자산, 수입지출부-선거비용, 수입지출부-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증빙자료, 부동산월세계약서(W),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취임동의서, 계좌 사본(A J조합 (계좌번호 4 생략)), 영수증(X), 식당 사용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F 계좌),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서(B), 각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원의 교체신고서(Y), 각 선거운동 종사자 출근일지, 계좌 사본(B J조합(계좌번호 5 생략)), 각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보완요구서,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B J조합), J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진정인 주장 정리내역
각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 캡처 사진, 무통장 입금증 사진, 이메일 발송 캡처 사진(회계책임자 변경신고 보완요구), C 선거운동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호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C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은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공동 지출의 점, 아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단독 지출의 점과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공동 지출의 점, 아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단독 지출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23 내지 26)과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공동 지출의 점, 아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단독 지출의 점과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공동 지출의 점, 아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단독 지출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과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35조 제1항(회계책임자 변경신고의무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단독 지출의 점, 앞서 본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공동 지출의 점과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단독 지출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23 내지 26), 앞서 본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공동 지출의 점과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단독 지출의 점, 앞서 본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공동 지출의 점과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단독 지출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 앞서 본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공동 지출의 점과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 본문(증빙서류 구비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C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C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F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C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F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상 위 범죄들은 소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변경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증빙서류 구비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 A: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증빙서류 구비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A의 선거비용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