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고합41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제2의 가의 (1)항, 제2의 나의 (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200만 원에, 판시 제2의 가의 (2)항, 제2의 나의 (3), (4)항, 제3항,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의 (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에, 판시 제2의 가의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