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나13654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중형직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대형직 승무원으로 근무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1달 동안 노선변경 등에 따른 견습기간을 거친 뒤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견습기간에 해당하는 각 청구금액 상당 임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견습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22. 10. 13. 및 2022. 11. 24.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견습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22고약4738은 선정자 F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22고약6561은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견습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견습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견습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의 임금 체불일이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모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불법행위책임은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피고의 대표이사 E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각 견습기간이 개시되기 전 피고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견습기간을 마친 후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견습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견습기간 중에는 견습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와 G노동조합은 2021. 4.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신규 승무사원의 견습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E(1938년생)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투었고 이 사건 약식명령 중 1건(울산지방법원 2022고약6561)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점<1>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고의로 위법하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견습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견습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고의'에 기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각 해당 임금 정기지급기일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견습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이 성립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 대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이 사건 견습수당 상당의 임금 채권을 보유하므로,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 해당 임금 정기지급기일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견습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이 성립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 대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이 사건 견습수당 상당의 임금 채권을 보유하므로,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조국인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