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총 45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 임금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39명의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이들 중 4명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