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노17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근로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퇴직급여 부족분 포함)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미지급금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근로자 H, P, I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횡령하였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H, P,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심의 형이 가볍다기보다는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