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6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호용(기소), 서다빛(공판)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퇴직금 18,606,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고소인 G의 소득금액증명, 통장거래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퇴직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수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3. 22.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2024. 10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2,15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3. 22.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퇴직금 37,282,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4,761,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