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18
판결선고
2025. 11. 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리가 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8.부터 2025. 3. 19.까지 출고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2월 임금 3,570,585원, 2025년 3월 임금 2,126,265원, 연말정산환급금 385,050원 등 합계 6,08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0명에게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48,583,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3.부터 2024. 6. 9.까지 경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61,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47,640,3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D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상실자 조회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별건 확정판결문(25고단388), 별건 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9,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체불액 전액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