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81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