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90
판결선고
2025.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2,05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9,211,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586,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58,329,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상당 부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