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고단27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구 온○읍 ○○○○산업2길 **에서 주식회사 재○산업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8.3.부터 2025.3.16.까지 납품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석의 2024.12.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58,270원 및 연차수당 합계 1,845,520원 등 합계 20,903,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8.13.부터 2025.3.16.까지 납품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석의 퇴직금 19,724,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313,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석, 박○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체불임금 산정내역(타망),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타망), 체불임금 산정내역(조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은행 거래내역, 급여명세서(박○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및 출근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판사 송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