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31
판결선고
2026. 4.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10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부터 2024.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 9.분 임금 1,451,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707,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부터 2024.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64,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3,613,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이체내역, 이메일 및 체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