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967
판결선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2.부터 2011. 11. 5.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2011. 3. 12.부터 2011. 10. 20.까지 레카차 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2.부터 2011. 11. 5.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0. 10.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3,141,410원 도합 6,141,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