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77
판결선고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85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7, 9, 10,13, 14, 15, 16, 19, 21, 22, 2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870,27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9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7, 11, 12, 13, 16, 18, 2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32,970,8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의 진술조서
S, T, Q,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S, T, Q, U, V, W, X, Y, Z, AA, AB, AC, R, P의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내역,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 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O), 각 계좌이체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나 2013. 11.경 체불임금 중 6,700여만 원이, 체불퇴직금 중 6,100여만 원 정도가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665,432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6, 8, 11, 12, 17, 18, 20,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482,56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712,34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4, 6, 8, 9, 10, 14, 15, 17, 1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896,9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중 C, D, E, F, G, H, I, J, K, L, M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