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11
판결선고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품·다과류 제조 업체)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5. 30.부터 2013. 10. 1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근로수당 5,452,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5명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14,800,470원을, 그리고 E의 퇴직금 38,11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1,209,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5~20번) 유죄 이유(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투병 중이던 H(위 업체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남편)을 대신하여 위 업체를 사실상 운영하였거나, 경영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였다고 판단한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한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경영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퇴직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 기간,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홍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