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44
판결선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세탁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3.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828,830원 및 퇴직금 7,035,660원 등 합계 금 7,864,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154,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확인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급여통장 사본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체당금으로 합계약 4,000여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과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