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54
판결선고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5,667,960원 및 퇴직금 8,071,364원 등 합계 금 13,739,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171,9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공소제기 이후로도 지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2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