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965,2014
판결선고
2014. 12. 18.
범죄사실
『2013고정965』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1. 1. 최저임금이 902,880원임에도(4,320원×209시간) 이에 미달하는 456,5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 20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93,308,031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014고정241』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2009년 연차수당 34,7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수당 합계 1,590,9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시간당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2. 1. 최저임금이 957,220원(4,580원×209시간)임에도 이에 471,361원이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23,524,215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2012형제33195호]
D,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임금산정표(209시간), 임금대장(2011년도분), 임금산정표(115시간), 임금산정표(182시간)
근로계약서
각 고소장
[2013형제36498호]
E에 대한 경찰 고발인 진술조서
년도별 연차휴가 발생대비 사용현황
[2013형제36499호]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고발인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2012년), 취업규칙(2012년)
고소사건관련 자료제출(2012년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에는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정 최저임금법상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임금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근로시간 역시 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는 피고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피고인 회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피고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C 2010. 7. 10.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여 운전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이 택시근로운전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됨에 따라 C는 2010. 7. 29.경 취업규칙을 기존 월 209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6시간 20분, 월 184시간, 격일제 1일 월 182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위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고정급은 월 829,030원이 되었고, 사납금은 186,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 후 2010. 10. 27. 다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을 115시간, 시급을 4,369원으로 하여 월 임금을 502,000원으로 변경하고, 사납금을 138,000원으로 하였다.
2012. 2. 14. 또다시 취업규칙을 1일 2교대제 월 110시간, 격일제 월 109시간으로 변경하여 월 임금은 505,500원, 시급 4,611원 × 109시간), 사납금은 138,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된 2010. 7. 1. 이전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단 근로자 F은 2010. 9. 28. 근로시간을 115시간으로 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변경된 취업규칙 대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법 개정 후 시간급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2011년도 최저임금이 4,320원임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월 902,280원의 급여가 고정급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C가 2010. 7. 29. 변경한 취업규칙은 실제 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고정급이 월 829,030원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2010. 10. 27. 및 2012. 2. 14. 추가로 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 109시간으로 축소되어 고정급이 월 502,500원 및 월 505,616원으로 더욱 현격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개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사실상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상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변경된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종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월 209시간(F의 경우 115시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각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각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