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881
판결선고
201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사용자인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기자로 E 기자실에서 근무한 F의 2013. 1. 29.부터 2013. 3. 26.까지의 임금 합계 1,993,330원(2013년 2월분 1,000,000원, 2013년 3월분 933,330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D의 실질적인 대표는 H이고, 피고인은 F을 고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F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D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H이나, H이 구속되자 H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매달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회사를 관리할 의도로 이에 승낙하여 2013. 1. 29.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한편 F은 2012년부터 ㈜ D의 지방주재기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F이 피고인을 찾아왔고, 그 후인 2013. 2. 19. H의 사위인 I 전무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F과의 사이에 F에게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사실, 한편 ㈜D와 J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위 회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비가 회사에 입금되지 못하여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이 광고하여 나온 돈과 차용금 등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회사의 회계를 결재하기도 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H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3. 3. 26.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의 ㈜ D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H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의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피고인이 집행한 업무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등기에 명목상으로 등재된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F은 이 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D의 지방주재기자로서 매월 임금과 수당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3. 2. 19. 작성된 계약서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새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고인이 F과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역시 ㈜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F에게 위 기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