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1. 선고 2015고단159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0, 11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