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27. 선고 2015고단1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