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0
판결선고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J의 2014. 7. 분임금 685,000원과 2012. 3. 27.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K의 2014. 5. 부터 같은 해 7. 까지의 임금 2,954,000원 합계 3,6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J의 퇴직금 1,991,869원과 2012. 3. 27.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2,653,794원 합계 4,645,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7.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D의 2014. 7. 분 임금 796,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C, E, F, G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7.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57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E, F, G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장) 취하(취소)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