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2579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2902, 2015고단3177 사건의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79,2015
판결선고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1. 1. 7.부터 2015. 3.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M의 임금 4,698,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10, 12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10,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10, 12와 같이 퇴직금 합계 24,802,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4,4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체당금 등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합계 7,393,229원이다.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257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 1.부터 2015. 7.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6, 7, 8, 9, 11, 13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6,644,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6, 7, 8, 9,11, 13과 같이 퇴직금 합계 35,072,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0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5.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8,593,548원 및 퇴직금 9,946,910원 등 합계 18,540,4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377,637,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17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6.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9,000,000원 및 퇴직금 12,237,640원 등 합계 21,237,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187,989,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2015. 10. 20., 2015. 12. 15, 2016. 2.16., 2016. 7. 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