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2. 12. 선고 2015고단354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