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47
판결선고
2016.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I 1301호에서 '(주)J'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로봇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5.부터 2014.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16,367,625원 및 퇴직금 21,631,240원 등 합계 금 37,998,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연번 1, 2, 4, 7, 8, 9, 10,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486,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체불금품내역서, (각)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 M, N, O, P에 관하여 위 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외국으로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조치도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상한 내역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과거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의 연번 3, 5, 6, 11,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307,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