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24
판결선고
2015.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 소재 H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H회사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4. 7. 27.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7,64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I에 대하여 퇴직금 2,20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폐업 증명원
체불내역표,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개별 근로자별 급여정리 내역(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편철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I명의의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 그러나 근로자 I은 2014. 10. 21. 사망한 사실, 한편 근로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 4. 1.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I 명의의 진정(고소) 취하서가 근로자 I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G 소재 H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H회사 사업장에서 2008. 12. 22.부터 2014. 7. 27.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4,329,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1,477,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43,214,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B, C, D, E, F이 각 작성한 진정(고소)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C, D, E, F은 위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진정(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