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78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4고단2646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② 2015고단784호 사건의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③ 2015고단1799호 사건의 근로자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