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0 기재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28
판결선고
2015.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4.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과 같은 기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3,307,0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5 내지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