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72
판결선고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방송에 광고해 주면 그 광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매출이 거의 없는데다가 직원들의 체불임금이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광고대행을 의뢰하더라도 그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MBC, MBN 등 방송에 광고하게 하여 광고비 75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광고중지 확인 문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 지급요청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703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강식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7.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4,392,000원 및 퇴직금 4,522,021원 등 합계 금 8,914,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468,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2016. 1. 2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