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99
판결선고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4. 9. 25.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3월 연장근로수당 78,360원, 2014년 4월 연장근로수당 49,491원, 2014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각 월 연장근로수당 41,242원씩, 연장근로수당 합계 334,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시설장인 F 원장이 위 사업장에서 2014. 2. 3.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E에게 2014. 9. 24. 09:00경 회의 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으면 좋겠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일하자"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19,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대질조서(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대질부분 포함)
근로계약서
피의자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