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5
판결선고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C어학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욱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4.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4.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6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는 일부 상계가 제한되고, 실제 피해자가 손괴한 부분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