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0
판결선고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0.부터 2014.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5월분 임금 1,65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1,95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140,000원 등 합계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887,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0.부터 2014.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00,7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D,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된 금품의 대부분이 임금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