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10
판결선고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6. 25.부터 2014.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2,413,8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88,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6. 25.부터 2014.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95,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9,145,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합계가 4,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