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5고합158)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011년 8월경 피고인 A은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병원 사업을 하려는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보험공단에서 환자 1인당 약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80병상을 설치하여 환자를 채울 경우 약 4억 원의 매출액이 보장된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하여 월 4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투자금을 변제한 후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눠 주겠다.'라고 제의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이면 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이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2년 10월경 피고인 A, C은, I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5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억 원을 투자받고, J에게 '돈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연 18%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 받았으며,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연 18%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6억 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1. 8.경 설립발기인 대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I, L, M, N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이사 등으로 등록한 뒤 '의료법인 O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2013. 2. 6.경 파주시 P에서 위 재단 명의로 'Q 요양병원'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Q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2013년 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의사 R, S, T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로부터 2013. 5. 26.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개월 동안 합계 2,294,207,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86,2015
판결선고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각 전화녹음 CD
K에 대한 녹취록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K, I, U, V, S, W, R, X, Y,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AA, AB, AC의 각 진술서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사장 명함 사용에 대하여), A 사용 이사장 명함
수사보고(혐의 입증 증거자료 별첨)
요양급여 지급내역(O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사록
각 가족관계증명서
책임면제(각서), 공증서(책임각서)
협약서(팩스 수신본), 협약서(직접 제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니나,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의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을 확충한 후 비영리 재단법인인 O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의료재단이 Q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서 허용되는 의료재단의 이사회 결정을 통해 요양병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의료재단의 외관을 작출하여 개인병원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이 위 요양병원 개설·운영한 것이 적법한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또한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들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0년 내지 2011년경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A이 매수하고 싶다고 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의료재단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적법한 설립발기인 대회를 거쳐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재단 설립발기인이자 설립 당시부터 감사였던 L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법인설립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감사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별달리 재단법인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한 일이 없고, 발기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대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의료재단의 설립 발기인이자 초대 이사이고 현재까지 계속 이사로 재직한 M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피고인 B이 의료재단 이사 자리를 하나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설립발기인 대회 자체가 없었고 참석한 적도 없으며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설립발기인인 N 또한 자신이 발기인인 사실조차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I도 이 법정에서,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은 맞지만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설립발기인 대회를 거쳐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영리 의료법인인지 여부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의 공공성·공익성에 비추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 의료기관에 의해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 건강상 위협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특히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의료인과 의료관계자의 양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일정한 사업 등 의료기관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출연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은 특성상 이익의 배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나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이익의 배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인수하여 요양병원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을 하기로 하며 그 의료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면 최우선적으로 피고인 B의 투자금 10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이후 발생하는 이득금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협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1675, 1791쪽).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 B이 10억 원을 재단법인 설립 및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투자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피고인 A이 의료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된 별다른 수익금을 받은 바 없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였다.
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I 또한 피고인 A이 I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5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여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I이 투자한 2억 원으로 피고인 A은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병원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다. I은 2억 원을 투자한 후 초대 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가 병원 운영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의료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B 명의로 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수사기록 제498쪽), 그 다음날인 2014. 5. 20. 피고인 A으로부터도 "피고인 A 본인은 의료법인 O의료재단 인수시부터 I 이사장 사임시까지 본인이 운영 결제를 하였으며 본인이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임하신 I 이사장님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시 책임질 것을 각서 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증서를 받았다(수사기록 제502쪽).
J도 피고인 A이 '돈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연 18%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월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씩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약 4,6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을 고소한 이후인 2014. 12. 18. 의료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8,7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K 또한 피고인 A이 '돈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연 18%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여 3억 원을 투자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AD 명의로 메디컬론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병원에 투자하고 의료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I, J, K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았다. 그 투자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경우 그 기본재산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일부 부채가 허용되어 자본을 차입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혹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형태이다.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이 재단법인에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수익금 혹은 이자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료재단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투자약정 내용은 병원 운영 수익으로 수익금을 얻겠다는 내용일 뿐이지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일체 지급한 적 없으므로 영리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요양병원이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그 약정과는 달리 수익금 혹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재단에 투자하고 이사장 혹은 이사가 된 투자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약속받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 혹은 이사가 되면서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료재단은 태생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사회가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요양병원이 피고인들의 개인병원이 아닌 의료재단 소유의 병원이라는 증거로 이사회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고 병원이 운영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자 현재까지 이사장이고, 피고인 C은 초대 이사였다가 2015. 1. 12.부터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수사기록 제1866쪽), 피고인 A은 의료재단에 아무런 직함이 없고 이사도 아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대외적으로 피고인 A이 요양병원의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O의료재단의 이사장 명함 혹은 Q 요양병원의 병원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직함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고(수사기록 제110, 233쪽), 병원 내 이사장실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54, 2059쪽),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을 요양병원 병원장이라 진술한 바도 있다.
AD은 아들인 K와 함께 의료재단에 6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4. 7. 18.부터 의료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바 있다. K의 진술에 따르면 AD이 이사장에 취임하는 이사회 결의 같은 것도 없었고, 정식 절차를 거쳐 이사회가 열린 것도 아니며 피고인 A이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이사진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던 I, 이사인 M, N, 감사였던 L은 공통적으로 거의 이사회가 운영된 바 없다거나 이사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은 참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병원에 근무하였던 의사들 및 간호사들 또한 일관되게 이사회를 한 적이 없거나 이사회가 개최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사회를 통해 의료재단이나 요양병원의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은 피고인 B이지만 피고인 A이 요양병원의 모든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의사의 면접·채용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이 요양병원의 모든 대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회계를 관리하며 간호사 채용 등의 역할을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의사들 및 간호사들은 공통되게 자신들은 업무 중 거의 대 부분 피고인 A, C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의료재단 이사장인 것은 맞으나 사실상 투자자에 가깝고 병원 운영에 관하여는 별달리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C은 의료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갖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378쪽), 피고인 C은 이사들 대신 그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투자자인 J에게 병원 직원 월급이 3,000만 원 밀려 있으니 이를 대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J를 요양병원의 운영 및 관리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4. 4. 23.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제108쪽)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위 이사회 회의록에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B은 그러한 내용의 회의가 없었고 자신이 날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631쪽). 이처럼 피고인 A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피고인 C이 갖고 있던 이사장과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재단은 5인 이상의 이사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사장 선임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용에 관하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 없는 등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특히나 대부분의 병원 직원 혹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듯이 피고인 A이 대외적인 업무를 피고인 C이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시행해 왔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이 사건 의료재단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발기인 대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처럼 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비요건을 갖추어 설립허가를 받은 것일 뿐 그 실질은 오로지 피고인들이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외관만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갖추기 위해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수익금을 보장하고 투자금도 갚겠다고 하여 투자를 받는 등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영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의료재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마치 개인병원처럼 운영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병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개설한 개인병원으로 볼 수 있을 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5년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17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기준(피고인 B)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비영리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 법규를 위반하여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사리를 추구하였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다액의 요양급여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병원 또한 심히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투자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 보니 병원 시설이나 필요한 도구에 대한 투자 또는 적합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의사들의 급여를 수시로 삭감하여 의사들이 빈번히 퇴사하고 교체되는 등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 폐해가 요양이 필요하여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실로 의료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운영되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울뿐인 재단법인을 설립해두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개인병원처럼 운영하였으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재단법인 및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병원 개설 후 상호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주로 요양병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피고인 C은 주로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은 사실상 병원의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장하였고, 그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부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권유 하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를 하였다가 위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병원의 실태나 운영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요양병원이 방만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된 데에 큰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요양병원 설립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합286,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파주시 문산읍 P 소재 의료법인 O의료재단의 공동대표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체에서 2013. 10. 1.부터 2015. 6. 22.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E의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79,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AE의 퇴직금 2,53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114,049,7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 B, C을 상대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9. 위 근로자들 모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의사는 공소 제기 이후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