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98
판결선고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5. 4. 23.부터 2015. 6.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5. 11. 2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454,764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20,893,7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5. 1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718,67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과 같이 퇴직금 합계 6,020,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 C는 2016.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