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7. 선고 2016고단141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과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