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과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13
판결선고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41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의 지역 사무소인 고양시 덕양구 K건물에서, 2002. 10. 1.부터 2016. 1. 15.까지 건축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L의 2013. 9.부터 2016. 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821,1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31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9.부터 2016. 4. 30.까지 전기시공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인 M의 2013. 6.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169,046,2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정인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미지급급여
L의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미지급급여, 퇴직금산정
2015년 연봉계약서(J(주), M),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이 사건 이전 중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한편, 함께 기소된 6명에 대하여는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법정구속 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의 요지
『2016고단141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의 지역 사무소인 고양시 덕양구 K건물에서, 1999.6. 17.부터 2013. 11. 1.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C의 퇴직금 12,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면) C, D, E란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혹은 퇴직금 합계 161,535,483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제8면)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1997. 6. 17.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2. 임금 및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합계 97,285,3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7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6. 9.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합계 39,345,958원을, 2000. 4. 2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합계183,681,23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후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