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2016고단52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902호 소재 (주)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 임금 320,210원을 비롯하여 합계 9,976,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129,806,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496,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9명, 퇴직금 합계 52,533,2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94]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고, 고양시 일산서구 D, 902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3.부터 2015.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 임금 2,452,770원과 퇴직금 6,398,570원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0,481,292원과 근로자 5명(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10, 11)의 퇴직금 20,287,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4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9. 22.부터 2015. 9. 22.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5,961,149원 및 퇴직금 1,795,891원 등 합계 7,757,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