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53,2016
판결선고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고압반, 자동제어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3. 3.경부터는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고, 2013. 12.경부터는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4억 6,000만원 상당이나 누적되는 등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5. 3.경부터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회사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고, 2015. 12. 10.경 채무 8억 원 상당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하게 되었다.
자재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덕양구 D, 101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E에게 "C에 수배전반 제조에 필요한 차단기 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31.경 파주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13,157,386원 상당의 디지털텍 등을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397,144,974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12.경부터 다른 거래업체와의 사이에서 미수금이 4억 6,000만원 상당이고, 세금도 체납되고 있는 등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물품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97,144,97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사용한 후 3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다른 거래업체와의 사이에서 미수금이 4억 6,000만 원 상당이고, 세금도 체납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사용한 후 3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다른 거래업체와의 사이에서 미수금이 4억 6,000만 원 상당이고, 세금도 체납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대질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1, E 대질진술 부분 포함)
회생채권신고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간이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 시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채무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자재 납품 관련 사기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순번 5 내지 12 부분의 각 납품금액 부분이 각 해당 거래의 발주서상의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미수금채무가 어느 정도 남겨진 상태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해자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묵인하고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으며, 2) 차용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차용용도 등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자재 납품 관련 사기
먼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12 부분의 각 납품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E는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주서 외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하기도 하는 등 발주서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주문을 하여 발주서가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바(증거기록 375-376쪽), 피해자 회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각 거래명세서와 피고인이 경찰 이래 검찰 조사 과정 및 회생절차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는지 및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회생절차개시신청시기, 위 신청 직전에 3억 2,8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집중되었고,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씨피아이솔루션(이하 '씨피아이솔루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위 거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9.경 씨피아이솔루션으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씨피아이솔루션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인하여 2016. 6.경 2,700만 원만 배당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각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용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E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7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3억 9,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153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사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9,180,120원과 퇴직금 21,577,7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300,666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별지
각주1) 선택적 공소사실 중 검사의 2016. 12.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한 부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