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837,520원(2013년 : 233,280원, 2014년 : 291,760원, 2015년 : 312,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 11. 1.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차액) 14,221,522원(총 22,721,522원 중 850만원지급)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