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6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05
판결선고
2017. 4.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2016.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94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통장사본,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000,000원과 퇴직금 4,084,9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833,118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