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79
판결선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5,286,622원과 퇴직금 8,841,4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490,383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2014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액수도 상당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