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9
판결선고
2017. 3.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5. 7.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 잔여임금 1,137,750원을 비롯하여 합계 4,777,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7명, 임금 합계 115,310,1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5. 8.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70,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2명, 퇴직금 합계 121,998,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크고 변제를 위한 노력 없이 도피 중에 있으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업 경영의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최윤정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127명은 12명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