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은수(기소), 류경환(공판)
판결선고
2017. 3. 1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0.부터 근무하던 B를 2016. 8. 11.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내용으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3만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나름의 이유를 들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B에 대한 118,06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동환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