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6,2016
판결선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16고단166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E 일대 약 25,000평에서 한옥 약 13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한옥마을 건설에 필요한 사업부지 구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반조성공사, 보강토공사 등의 하청 대가 명목으로 또는 함바식당(건설현장에 설치된 간이식당) 운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들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청하여 주거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한옥마을을 지으려 한다. 한옥마을 건설공사 중 기반조성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반조성공사 하청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G)로 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9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에서 한옥마을을 지으려 한다. 한옥마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에서 한옥마을을 지으려 한다. 한옥마을 건설공사 중 보강토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강토공사하청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조사 및 자료제출, 고소인 H 자료제출, 고소인 F 자료제출)
통장사본, 전가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증거서류제출, 금융거래내역서
2016고단467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 불상지에서 토목공사업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파주시 E 소재 토지 약 27,000평에 한옥마을(130세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곧 파주시에서 허가가 나올 것이고, 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PF 대출금 31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가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맡길테니 당장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위 한옥마을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였으나 토지매수 및 관련 인,허가 문제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한 달에 대출금 이자로 2,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한옥마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맡기거나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19.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4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명세표
2016고단758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파주시 L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파주시 E 토지에 한옥마을을 곧 착공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위 한옥마을 공사를 진행하려 준비하였으나 토지 매수 및 허가 문제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또한 한 달 대출금 이자로 2,1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N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사업장에서, 2001. 1. 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30.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4. 10월 임금 1,500,000원 등 3개월분 임금 총 4,500,000원, 퇴직금 4,452,475원 등 합계 8,962,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6년
이득액 합산에 따른 처리 : 1년 8월~6년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역시 상당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