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6
판결선고
2017.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9.부터 2014. 6. 22.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13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F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6,588,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F은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