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9. 선고 2016고정5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별지 '체불내역' 기재 연번 1, 2, 8, 9 기재 근로자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별지 '체불내역' 기재 연번 4, 5, 6 기재 근로자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