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시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8. 2. 2.부터 2016. 11.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550,000원 및 퇴직금 19,827,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632,7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